마이페이지 > 인증기술 공모에서 공모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10건 (1/1페이지)
마이페이지 > 인증기술 공모에서 공모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인증기술이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이 되고난 후에는
인증서 변경 및 추가, 기술(제품)내용 수정 및 삭제 등 기업회원이 기술에 대한 정보를 직접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보 변경 또는 인증서 추가 등록을 원하실 경우, 중소기업 기술마켓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술마켓의 권장 브라우저는 크롬, 엣지 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 여부와 권리의 존속기간 및 심사절차상의 차이점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만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공공판로 확보, 기술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1. 기술마켓 참여기관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
2. 혁신제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 부여
※ 혁신제품 혜택
1) 3년간 수의계약 가능(금액 무관), 2) 구매면책(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3) 기관평가반영, 4) 우수제품 신청자격
기술 등록이 반려가 되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1. 공모에 따른 기술심사 신청
2. 기관별 자체 기술심의
3. 기술마켓 등록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인증신기술에 대한 권리(정부인증(NET/NEP),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2. GS인증, 공통평가기준(CC) 인증을 가지고 있으며, 제안공고서에 기재된 참여기관별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회원탈퇴를 하더라도 재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 등록을 위한 개인, 기업회원과 기술 이용을 위한 기관회원 외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